『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거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 차량에 대하여 과태료 독촉장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을 합니다.
1. 공 고 일 : 2024.4.4.~2024.4.19.(15일간)
2. 대 상 : 최*철 등 11명
3.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4. 공고내용 : [붙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