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제39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장애인주차표지 위반차량에 대하여 과태료 독촉장을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을 합니다.
1. 공 고 일 : 2024.4.4.~2024.4.19.(15일간)
2. 대 상 : 양*미 등 2명
3.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4. 공고내용: [붙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