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각종 범죄예방과 신속한 대응을 위한 방범용 CCTV를 설치함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합니다.
가. 사 업 명 : 2024년 방범용 CCTV(1차) 설치사업
나. 공고방법 : 남양주시청 홈페이지
다. 공고기간 : 2024. 4. 4. 〜 2023. 4. 23.(20일간)
라. 설치장소 : 붙임 2의 설치위치 참조
붙임 1. 공고문 1부
2. 설치위치 1부.
3. 주민의견 제출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