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제8조(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를 위반하여 「행정절차법」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 처분의 사전통지를 등기우편으로 2회에 걸쳐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명칭
-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처분 사전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4. 4. 4. ~ 4. 19. (15일간)
3. 공고내용 : 붙임 공고문 참고
4. 공시송달 방법 : 남양주시 홈페이지, 게시판
붙임 공고문.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