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제33조 및 동법 제55조의 제4항 규정에 따라 지방세 체납자에 대하여 부동산 압류통지서를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지방세기본법 제33조 제2항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4. 4. 4. ~ 4. 18. / 14일간
2. 공시송달 대상자 : 정*환 등 24명
3. 공시송달내용 : 압류통지서
4. 문의처 : 무안군청 세무과 징수팀(061-450-5378)
붙임 1. 압류통지서 반송 내역 1부.
2.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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