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5조에 따라 2024년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사 업 명 : 2024년 수상레저・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사업
나. 지원규모 : 금7,500,000(금칠백오십만원)
- 2개 단체 × 3,750,000원 = 7,500,000원
다. 사업기간 : `24. 6. ~ `24. 9.
라. 사업목적 : 물놀이 및 수상레저 안전 취약지역 순찰활동 등 안전사고 사전예방과 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으로 인명 구조활동을 지원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마. 사업내용
- 물놀이 및 수상레저 안전 취약지역 순활활동 및 인명구조 교육・훈련을 통한 전문성 강화
- 물놀이 안전시설, 표지판 등 점검
- 사고발생 등 유사시 인명구조활동 지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