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동에 거주하는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대상자(2007년 3월생)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규정에 따라 주민등록증 발급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교부 불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4.4.3. ~ 2024.4.18.(15일간)
나. 공고장소 : 계산1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다. 공고대상 :붙임 참조
붙임 공고문(2007년 3월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