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사 업 명 :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 시범사업
나. 사업내용 : 저탄소 축산물 인증 컨설팅 및 인증 심사 등의 비용 지원
다. 지원대상(조건 1 ~ 4을 모두 충족하는 관내 농가) : [붙임] 14p ~ 15p 참고
- 조건1 : 한우(거세) 사육농가
- 조건2 : 농식품 국가인증 및 지정서 사전 취득 농가
※ 인정 기준(7종) : 유기축산물, 무항생제축산물, 깨끗한 축산농장, 방목생태 축산농장, 환경 친화 축산농장, 동물복지 축산농장, HACCP(축산물)
- 조건3 : 기준년도 출하실적이 20두 이상이거나 사육두수(한우 거세 포함) 100두 이상
- 조건4 : 인증 대상 축산물의 생산과정에서 탄소감축 기술을 적용 농가
라. 지원내용 : 국고100%
마. 신청방법 : 축산물품질평가원에 인터넷, 팩스, (전자)우편, 방문 신청
바. 신청기간 : 2024. 4. 1.(월) ~ 2024. 4. 16.(화)
사. 제출서류 : [붙임] 6p 참고
붙임 2024년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 시범사업 사업시행지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