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에 따라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지난 자에 대하여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을 위한 1차 공고를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4.04.03.~2024.04.15.[12일간]
2. 공고대상 : 천** 외 5명 ('23.1월~3월 거주불명등록자)
3. 공고내용 :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
4.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행정상관리주소이전공고문 1부. 끝.
최신 기관 소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