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덕포1동-3224(2024.3.19.)호와 관련입니다.
2. 최고한 무단전출자에게 수취인 미거주 등으로 최고장을 전달할 수 없어 주민등록법 제20조, 제20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 제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최고사항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대상: 여*혜 (1세대 1명)
나. 공고기간: 2024. 4. 3.~2024. 4. 11.
다. 공고내용: 무단전출자에게 주민등록 전입신고 독촉
라. 공고 후 조치사항: 재등록 등 미신고시 직권거주불명등록
붙임 최고공고문(여oo)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