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기초연금법」제31조(과태료)에 의거 기초연금법 위반 과태료 부과 통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하오니 귀 지자체의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고(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기간: 2024.04.05. ~ 2024.04.19. (15일간)
나. 공 고 명: 기초연금 위반 과태료 부과 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다. 공고장소: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라. 공고내용: 붙임 공고문 참조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