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법률』 제27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 차량에 대하여 과태료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을 합니다.
1. 공고 명칭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차량 과태료 처분에 대한 고지서 공시송달
2. 공시송달내역 : 붙임
3. 공고기간 : 2024. 4. 3. ∼ 2024. 4. 18.(15일간)
4. 유의사항
가. 처분사전통지 대상자는 기한 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함을 알려 드립니다.
나. 상기 금액을 납기일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시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에 의거 가산금 3%, 중가산금 1.2%(60개월 동안)가 매월 부과됩니다.
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제4항의 규정위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 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또한 미납시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행정처분(재산압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도봉구청 어르신장애인과(☎02-2091-308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