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세운재정비촉진지구 3-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의 토지 등 수용을 위한 재결신청서 열람공고가 있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사 업 명 : 세운재정비촉진지구 3-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토지 등 수용재결을 위한 열람공고
나. 위 치 :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3가 202번지 일대
다. 열람기간 : 2024.04.03.(수) ~ 2024.04.18.(목)
라. 열람장소(의견제출장소) : 서울특별시 중구청 도심정비과(6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