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공고 제2024-459호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 수시분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도로교통법』 제32조 내지 제34조를 위반하여 단속된 차량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에 의거 과태료 부과처분 내용을 알리고자, 위반차량의 소유자 또는 운전자에게 수시분 고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주소불명 등으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제 목 :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 수시분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위반내용 : 『도로교통법』 제32조 내지 제34조
3. 근거법규 :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4. 공고기간 : 2024. 4. 2. ~ 2024. 4. 17.
5. 과태부과 근거법령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 제2항 및 제4항
6. 과태료금액
※ 4톤이하 화물차(40,000원), 4톤이상 화물차(50,000원)
※ 어린이보호구역 : 4톤이하 화물차(120,000원), 4톤이상 화물차(130,000원)
7. 공시송달 대상자 : 이*민 등 1,068건
8. 공고사항 : 상기 과태료처분 대상자는 고지 후 60일 이내 종로구청 주차관리과(주차세입팀)에 방문 또는 전화(02-2148-3363), 인터넷(https://cartax.seoul.go.kr)을 통해 관할 법원으로 이의제기를 하거나 과태료를 납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9. 부과기관 및 문의처 : 종로구청 주차관리과(주소: 우 03153, 서울시 종로구 종로 1길 36〔수송동 146-2〕), 주차관리과 주차세입팀(법원 이의제기 ☎ 02-2148-3363, 과태료 납부 ☎ 02-2148-3352~6)
2024년 4월 2일
종 로 구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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