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 한강초등학교 후문 불법주정차 단속용 CCTV 설치함에 있어 설치 목적 및 주요 내용을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와 동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및 「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에 의거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고기간 : 2024. 4.2. ~ 4. 232.
2. 공고내용 : CCTV 설치 관련 목적 및 위치 등
3. 설 치 장 소:
주차장명
위 치
대 수
비 고
한강초등학교 후문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촌동 301-75
1
관리전환
4. 의견제출 : 방문, 우편 및 팩스 제출
붙임 행정예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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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고문(한강초등학교 후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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