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고시 제2024-86호
도시계획시설사업(공원:명장근린공원)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건설부 고시 제555호(1972.12.30.)로 공원결정, 부산광역시 고시 제1994-114호
(1994.5.7.)로 공원조성계획 결정, 부산광역시 고시 제2019-365호(2019.12.18.)로
도시관리계획(시설:공원) 결정(변경), 부산광역시 고시 제2020-84호(2020.3.18.)로
최종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부산광역시 고시 제2020-229호(2020.06.30.)로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부산광역시 고시 제2021-139호(2021.04.28.)로
실시계획(변경)인가, 부산광역시 고시 제2022-416호(2022.11.09.)로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변경) 인가, 부산광역시 고시 제2023-42호(2023.02.08.)호로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된 도시계획시설사업(공원:명장근린공원)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6조, 제88조,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6조,
제97조,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부산광역시청 공원도시과(☎888-3834)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4. 4. 3.
부 산 광 역 시 장
2. 고시문(안).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