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공고 제2024–89호
도시관리계획(와석공원 조성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1. 부산광역시 도시관리계획을『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의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결정과 동시에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지형도면은 토지이음 “http://www.eum.go.kr”에서 열람가능)는 부산광역시 공원여가정책과(888-3812) 및 북구 공원녹지과(309-4535)에 비치하고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4년 4월 3일
부 산 광 역 시 장
고시 제2024-89호 와석공원 조성계획결정 및 지형도면고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