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관리계획(황령산유원지 조성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부산광역시 도시관리계획을「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의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제2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변경결정과 동시에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지형도면은 토지이음 “http://eum.go.kr”에서 열람가능)는 부산광역시(공원여가정책과 ☏888-3811) 및 부산진구(공원녹지과 ☏ 605-6314)에 비치하고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4. 4. 3.
부산광역시장
고시 제2024-91호 도시관리계획(황령산유원지 조성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문.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