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공고 제2024-1165호
부산광역시 원자력안전 대책위원회 위원 공개모집 공고
「부산광역시 원자력안전 조례」제7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원자력안전 대책위원회 위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원자력안전 대책위원회 개요
가. 근 거 :「부산광역시 원자력안전 조례」 제7조
나. 기 능 : 부산광역시 원자력안전 종합계획·시행계획 수립·변경 및 방사능방재계획에 관한 사항 등 심의, 원자력안전 대책 토의 등
다. 위원수 : 위원장 포함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라. 임 기 : 2년(1회 연임 가능) ※ 보궐위원: 전임 위원 잔여 기간
▷ 잔여기간: 위촉일 ~ ‘25.2.21.(1회 연임 가능)
2. 모집 사유·인원 : 해촉 위원 발생에 따른 보궐위원 1명 모집
3. 신청기간 : 2024. 4. 3.(수) 09:00 ~ 2024. 4. 11.(목) 18:00
4. 자격요건·세부인원 : 원자력안전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연구기관에서 원자력안전 분야 3년 이상 재직 중인 사람
5. 제출서류(붙임)
가. 지원서 또는 추천서 1부
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등) 1부
공개모집 공고안.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