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우려 지역 감시를 위한 CCTV 설치와 관련하여『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니 본 행정예고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제출 서식에 맞춰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설치 목적 : 재난관리용
2. 설치 예정지 및 대수
가. 사상구 주례동 290-2 일원(회전형 1대)
나. 서구 암남동 48-3 일원(회전형 1대)
공고문 및 의견제출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