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 4. 10.(수) 실시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공직선거법」 제6조의2에서는
다른 자에게 고용된 사람이 사전투표기간 및 선거일에 모두 근무를 하는 경우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고용주에게 청구할 수 있고, 고용주는 선거일 전 7일부터 선거일 전 3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사보·사내 게시판 등을 통하여 이를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고용주는 고용된 사람이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이를 보장해 주어야 하며
이를 보장하지 아니한 고용주에게는 동법 제261조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에 소속 직원이 소중한 주권을 빠짐없이 행사할 수 있도록 기관, 기업 등에서는 근로자의
투표시간을 보장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