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사상구 고시 제2021-110호(2022.1.5.)로 도시관리계획(도로) 결정(신설) 및 지형도면 고시, 같은 고시 제2022-64호(2022.8.10.), 제2023-11호(2023.2.22.)호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되고, 같은 고시 제2022-17호(2022.3.23.), 제2022-31(2022.4.13.)로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 고시, 같은 고시 제2022-64호(2022.08.10.)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되고, 같은 고시 제2022-78호(2022.9.28.)로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 변경고시되고, 같은 고시 제2023-11호(2023.02.22.)호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되고, 같은 고시 제2023-71호(2023.07.12.)호로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 변경고시된 사상구 괘법동 460-2번지 일원의 도시계획시설(도로)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변경사항이 있어 도시계획시설(도로: 중로1-307호선)사업 실시계획 변경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