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고시 제316호(2020.08.26.)로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되고 부산광역시 사상구 고시 제75호(2023.08.02.)로 최종 조성계획(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된 도시계획시설(공원: 엄궁중앙공원)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6조, 제88조,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 제97조, 제100조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엄궁중앙공원 조성공사)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사상구청(녹지공원과 ☏310-4522)에 비치하고,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