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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동구 공고 제2024-598호
공 시 송 달 공 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서울특별시 성동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별첨 위반자들에게 부과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ㆍ폐문부재ㆍ이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명칭: [구특별]「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과태료처분 사전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시송달 대상: 붙임 문서 참조
3. 공고기간: 2024. 4. 2. ~ 2024. 4. 16.(14일간)
4. 유의사항
가. 사전통지서가 미송달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납부기한을 2023년 4월 22일로 변경하여 공고합니다.
나.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 위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압류 등)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다. 과태료 부가액은 최고 75%까지 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5. 기타사항
기타 사항은 성동구청 도시계획과 (☎02-2286-604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4. 4. 2.
성 동 구 청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