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위반 영업소 폐쇄 처분 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하나, 주소 불명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업소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2일
강 동 구 청 장
1. 제 목: 「식품위생법」위반 영업소 폐쇄 처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2. 근거법규
가. 「식품위생법」 제7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
나. 「행정절차법」 제14조
3. 공시송달 대상: 붙임참조
4. 공시송달 기간: 2024. 4. 2. ~ 2024. 4. 16. (15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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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 공고문(영업소폐쇄 알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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