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제47조의2에 따라「2024년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을 위한 사전 컨설팅 희망업소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고자 합니다.
1. 접수기간: 4. 2.(화) ~ 10. 31.(목)
※ 신청자에 따라 조기마감 될 수 있음
2. 지원대상: 35개소(관내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 중 희망업소)
3. 사업내용: 음식점 위생등급제 평가항목 기준으로 맞춤형 1:1 기술지원
4. 접수방법: 방문 또는 전화 접수
- 방문: 울산광역시 중구 단장골길 1, 3층 환경위생과
- 전화: 환경위생과 위생행정계 (☎ 052-290-3736)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24년 음식점 위생등급제 컨설팅 희망업소 모집 공고 1부.
2. 2024년 음식점 위생등급제 사업 추진 계획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