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진흥법」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동법 시행령 제98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동법 시행령 제100조의2(안전점검 대상 및 수행기관 지정 방법 등)에 의거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 검토 및 안전점검 수행기관 명부를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명칭 :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 검토기관 및 안전점검 수행기관」명부 공개
2. 공고위치 : 관악구청 홈페이지(뉴스소식 → 고시·공고 게시판)
붙임 :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 검토기관 및 안전점검 수행기관」명부 공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