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1차 공고
(일반공고)서울특별시 강남구 세곡동 공고 제2024-16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2024.04.02
「주민등록법」제20조제6항 및 시행령 제28조제4항에 따라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경과한 거주불명자의 주소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이전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24. 4. 2.~4. 16. 2. 공고내용: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1차 공고 3. 공고대상: 붙임 공고문 참조 4.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