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거주불명 등록신고에 의한 사실조사 결과 주민등록 신고사항이 실거주지와 상이한 것으로 확인된 자에 대해 주민등록신고를 이행하도록 최고장을 송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김○영
2. 공고기간: 2024. 4. 2.(화) ~ 4. 11.(목) (9일간)
3. 공고방법: 구청 홈페이지 및 동 주민센터 게시판에 공고
붙 임 최고 공고문 (김○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