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공고 제2024-843호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요건결여에 따른
환수처분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1조의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8조의5,「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 「행정절차법」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부정수급 모니터링에 따른 환수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4. 3. 29.
광 양 시 장
1. 공 고 명: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요건 결여에 따른 환수처분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4. 3. 29. ~ 2024. 4. 12. (15일간)
3. 공고방법: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4. 공고대상: 정*환 외 4인
5. 공고내용
- 상기 대상자는「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8조의5에 따른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와「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의2에 따른 유급휴가의 중복사용이 의심되는 사람으로 코로나19 입원· 격리자 생활지원비 환수 처분 사전통지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공고 기간 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의견제출처
· 방문 : 전라남도 광양시 시청로33, 주민복지과 희망복지팀
· 팩스(061-797-2594) / 전자메일(cuj990729@korea.kr)
- 공고기간 내에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6. 관련 문의는 광양시 주민복지과 (☎061-797-3311)로 연락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