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양천구 공고 제2024-631호
코로나19 생활지원비 환수결정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1조의2,「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8조의5,「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3조,「행정절차법」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부정수급 모니터링에 따른 환수결정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기타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4년 3월 28일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
1. 공 고 명: 코로나19 생활지원비 환수결정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4. 3. 28.(목) ~ 2024. 4. 12.(금) (15일간)
3. 공고방법: 전국 시군구 지정게시판 및 홈페이지
4. 공고대상: 붙임 참조
5. 공고내용
- 상기 대상자는「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8조의5,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3조에 의거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요건결여에 해당되어 환수결정 통지하오니, 이에 의견이 있는 경우 공고기간 내 이의신청 하여주시기 바라며, 제출이 없을 경우 이의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아울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의하여 공고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서류가 송달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 의견제출처: 방문(서울시 양천구 목동동로 81 해누리타운 6층 복지정책과), 팩스(02-2654-6616), 전자메일(hohosujinhi@yangcheon.go.kr)
6. 기타 문의사항은 양천구 복지정책과(☎02-2620-459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