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자동차법」제11조의2 위반에 따라 과태료 사전통지서 및 고지서를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 반송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제목 :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및 고지서 공시송달
2. 관련법규
가.「친환경자동차」제11조의2
나.「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3. 공고대상자 및 내역 : 별도파일 첨부
4. 공고기간 : 2024.4.2. ~ 2024.4.16.(14일)
5. 고지서 재교부 등 기타 문의 사항은 금천구청 환경과 ☎02-2627-153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