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에 의하여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된 후 1년이 경과한 대상자의 행정상 관리주소가 주민등록 최종신고지에서 독산제4동주민센터로 전환됨을 1차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남** 외 1인(2023. 1. 1.~2023. 3.31. 거주불명등록자)
2. 공고기간: 2024. 4. 2.~2024. 4. 9. (7일 이상)
3. 공고방법: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구 홈페이지
4. 조치사항: 공고기간 내 미신고자 2차 공고 후 행정상 관리주소(동주민센터)로 이전
붙임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1차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