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제48조제1항(이륜차 사용신고) 위반자에대하여 처분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서를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의 사유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 이○훈
2. 공고내용 :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3. 공고기간 : 2024. 4. 2. ~ 2024. 4. 16.(14일간)
4. 상기 공고대상자는 공고기간 내 서구청 교통행정과에서 자동차 관리법 위반
과태료 고지서를 발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구청 교통과 이륜차담당자(☎ 062-360-7820)에게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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