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청대상 : ①+②+③+④ 모두 충족하시는 분
①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②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③ 연소득 ➊(청년) 5천만원, ➋(청년 외) 6천만원, ➌(신혼부부) 7.5천만원 이하인
④ 무주택 임차인
2. 지원내용 : 신청인이 기 납부한 보증료의 전부 또는 일부 (최대 30만원)
❶청년 임차인 (만19세이상~만39세이하) 신청인이 기 납부한 보증료 100% (최대 30만원)
❷청년 외 임차인 신청인이 기 납부한 보증료의 90% (최대 30만원)
❸신혼부부 임차인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신청인이 기납부한 보증료 (최대 30만원)
3. 제출서류 :
ㅇ 보증료 지원 신청서, 서약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ㅇ (HUG, HF, SGI)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증서
ㅇ 납부액이 기재된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 (HF 가입자의 경우에만 제출)
ㅇ 임대차계약서, 부동산등기사항 전부증명서
ㅇ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미혼인 경우에도 제출)
ㅇ 본인명의 통장사본
ㅇ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또는 사실증명(신고사실 없음)
- 소득이 없어 소득금액증명이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제출
- 신혼부부(기혼자)의 경우 배우자의 소득증빙 서류도 필수 제출
※ 모든 제출 서류는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에 발급한 서류로 제출
※ 배우자의 경우에만 대리 신청 가능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신청인신분증+대리인신분증 제출)
4. 접수방법 : 온라인 신청 – 경기민원24
방 문 신청 – 시청 복지정책과 및 동 행정복지센터
5. 문의전화 : 031-860-23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