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1항 제7호 규정에 따른 차령초과 자동차의 말소등록 신청이
접수되어 자동차등록령 제31조 제3항 및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6조에 따라
이해관계인에게 자동차 말소등록 예고 및 권리행사 관련 우편물을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되지 않아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3. 기타 문의사항은 평택시차량등록사업소(031-8024-5513)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공고 결재문 1부.
2. 차령초과 말소등록 이해관계인 예고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문.1부.
3. 반송 우편물 내역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