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물가 안정을 위하여 개인서비스업소 중 타 업소와 차별화된 다양한 서비스와 저렴한 가격으로 물가안정에 이바지하는 업소를 선정하여 착한가격업소로 지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 및 신청기간: 2024. 4. 1.(월) ∼ 4. 30.(화)
2. 신청대상: 관내 개인서비스업소(법인, 프랜차이즈 업소 제외)
3. 접수장소 및 방법 : 영업자 직접 신청 또는 추천
- 방문접수: 도봉구청 6층 지역경제과 (09:00∼18:00)
- 팩스(02-2091-6265) 또는 이메일(sjunga@dobong.go.kr) 접수
4. 구비서류: 지정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5.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