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게 최고장을 발부하여 주민등록신고를 촉구하였으나 우편물 반송으로 이행을 통지할 수 없어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확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최고 공고합니다.
가. 공 고 일 : 2024. 4. 1. (월)
나. 공고기간 : 2024. 4. 1. (월) ~ 2024. 4. 9. (화) (초일불산입, 8일간)
다. 대 상 자 : 유*은 (1993.03.30., 부산광역시 수영구 광안해변로)
라. 공고내용 : 주민등록신고 촉구
마. 공고장소 : 우리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우리 구 홈페이지
(www.suyeong.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