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를 위반하여 공중위생관리법 제12조(청문)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에 따라 청문내용을 사전 통지하였으나, 우편물이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영업소폐쇄)
2. 공시송달(공고) 대상: 전*현(정헤어미용실)
3. 법적근거: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제3항제3호
4. 공고기간: 2024. 4. 1. ~ 2024. 4. 15.(15일간)
5. 청문일시 및 장소: 2024. 4. 26.(금) 11:00 / 울산광역시 동구청 환경위생과 청문실
6. 문의처: 울산광역시 동구청 환경위생과(☎052-209-3574)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에 따른 처분사전(의견제출 청문실시) 공시송달 공고.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