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 은닉재산 신고하고 포상금 받으세요!!!
▣ 지급대상
∨ 인천광역시 지방세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하여 징수한 경우
신고자에 대한 비밀은 절대 보장!!!
▣ 포상금액
∨ 1천만원 이상 징수한 경우 징수금액에 따라 최대 1억원 지급
▣ 신고방법
∨ (인터넷) www. wetax.go.kr ⇒ 탈세제보
https://etax.incheon.go.kr ⇒ 은닉재산 제보 ⇒ 제보하기 ⇒ 제보서 작성
∨ (모바일) 카카오톡 채널 '인천시 지방세' 챗봇 상담하기
∨ (전화 및 방문) 인천광역시 납세협력담당관(☎ 032-440-2630)
▣ 고액 · 상습체납자 확인 방법
∨ (인터넷) www. wetax.go.kr ⇒ 지방세정보 ⇒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체납자 은닉재산 포상금 제도(홍보 포스터).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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