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거주불명자(무단전출자)에 주민등록법 제20조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해 직권 거주불명 등록 및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을 주민등록 최종신고지에서 효자동행정복지센터로 전환하였음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 대 상 자: 손영춘
- 조치일자: 2024. 3. 29.
- 조치내용: 직권 거주불명 등록 및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 공고기간: 2024. 3. 30. ~ 2024. 4. 6. (7일이상)
- 공고방법: 효자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춘천시 홈페이지 공고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