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공고 제2024-415호
코로나19 생활지원비 환수결정 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의5(감염병환자등에 대한 생활지원 등),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보조금수령자에 대한 보조금의 환수)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지방보조금수령자에 대한 지방보조금의 환수)에 의거, 보조금수령자의 지급 요건 결여에 따른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환수결정 통지서 및 이의 신청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4년 3월 26일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장
1. 공고내용: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환수 결정 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4년 3월 26일~4월 9일(15일간)
3. 공고방법: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4. 공시송달대상 및 내역: 붙임 참조
5. 공시송달내용
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의5,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
「지방자치단체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의거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요건결여에 해당되어 환수결정 통지하오니,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 기간 내 이의신청 하여주시기 바라며 제출이 없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이의신청 방법: 직접방문(동해시 천곡로 77, 1층 복지과 보훈복지팀),
전자우편(tpcks95@korea.kr), 팩스(033-530-2711)
나.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의하여 공고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서류가 송달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다. 환수액을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3조
(보조금수령자에 대한 보조금의 환수), 제33조의2(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부과·징수) 및 제33조의3(강제징수) 등에 의거하여 징수할 수 있습니다.
라. 기타 문의사항은 동해시청 복지과 (☎033-539-8217)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