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에 대하여 주민등록증발급 통지를 하였으나 폐문, 부재등으로
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는 자에게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관련근거 : 주민등록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나. 공고장소 : 독산제1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구청 홈페이지
다. 공고대상자 : 박*수 외 2명 (※붙임참조)
라. 공고기간 : 2024.4.1.(월) ~ 2024.4.15.(월)
붙임 주민등록증 발급 공고문(2007.2월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