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제75조(허가취소 등)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영업소 폐쇄) 명령서를 폐문 등으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1. 제 목 :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행정처분(영업소 폐쇄) 알림
2. 공고기간 : 2024. .3. 29. ~ 2024. 4. 12.
3. 당 사 자 : 첨부참조
4. 처분내용 : 영업소 폐쇄
5. 처 분 일 : 2024. 3. 11.
6. 처분사유 : 영업시설물 전부 멸실
7. 법적근거 : 식품위생법 제75조
8. 고지사항
본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3조 및 제27조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재결청인 인천광역시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 제20조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인천지방법원에 행정소송 제기도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9. 본 처분에 대한 문의 : 인천광역시 남동구 식품위생과 식품허가팀(☎032-453-2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