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산시 배방읍 공수리 산2-2번지 일원에 「아산 배방 폐철도부지 활용사업」을 위한 도시계획시설(소로2-189호,주차장,소공원)사업 실시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충청남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실시계획인가 하고,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4년 4월 1일
아 산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