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산시 고시 제2023-218(2023. 6.20.)호로 실시계획인가 고시된 아산시 신창면 남성리 584-1번지 일원의 「온양 소로1-52호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를 위한 도시계획시설(소로1-52호)사업 실시계획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충청남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실시계획변경인가 하고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4년 4월 1일
아 산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