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에서 시행하는『거정소하천 정비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소하천정비법”제23조2(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제9조(사업 준비를 위한 출입의 허가 등) 및 제10조(출입의 통지)의 규정에 따라 측량 및 조사 등의 업무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토지 출입에 대하여 공고하며, 토지보상법 제15조(보상계획의 열람 등) 및 제21조(협의 및 의견청취 등)의 규정에 따라 보상계획 및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니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계서는 토지 조서 등을 열람하도록 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