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위반으로 적발된 아래 공고 대상의 위반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 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에 따라 시정명령 후 같은 법 제80조(이행강제금)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 알림 통지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시송달대상 : 강순0 등 2인
2. 공시송달사유 :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 통지 미송달(폐문부재 등)
3. 공 고 일 : 2024. 04. 01.
4. 공 고 기 간 : 2024. 04. 01. ~ 2024. 04. 16.(15일간)
5. 공 고 방 법 : 전국 시군구 게시판, 인터넷 홈페이지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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