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임차인의 전세피해 예방 및 주거안정 도모를 위한 2024년 전세보증금반환 보증료 지원 사업에 대하여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시어 신청 바랍니다.
1.지원대상: 모두충족
->신청일 기준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청년)연소득 5천만원
(청년 외) 6천만원
(신혼부부) 7.5천 만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
*청년 19~39세 /*신혼부부: 혼인신고 후 7년 이내 부부(연령무관)
2.지원내용: 청년, 신혼부부: 실납부 보증료 지원(최대 30만원)
청년 외: 실납부 보증료 90% 지원( 최대 30만원)
*단 사업 지연으로 인한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해 '2024. 6. 30. 이전에 신청한 자에 한하여 '24. 1. 1.~3. 3 . 기간동안 청년 또는 신혼부부 이면서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가지고 있었던 자는
청년 또는 신혼부부로 간주하여 지원(소급적용)
3.신청서류(모든서류는 1개월 이내에 발급한 서류로 제출)
신청자 본인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기혼자는 배우자에 한하여 대리신청 허용.(위임장, 신청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 혼인관계증명서 필수 제출)
1)보증료 지원 신청서
2)서약서
3)본인명의 통장사본
4)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
5)보증료 납부 증빙서류(납부액 기재) *HUG와 SGI의 경우 보증서에 보증료 기재되어 있으므로 별도 증빙서류 불필요
6)임대차계약서
7)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8)주민등록등본
9)혼인관계증명서
10)전년도 소득금액증명(신청일이 7.1. 이전인 경우 전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소득이 발생하지 않아 소득금액 증명이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제출
-기혼자는 배우자의 소득증빙 서류도 필수제출
4.신청기간: 2024. 3. 4 ~2024.12. 31.
[지원제외대상]
-외국인 및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등록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보증 가입이 의무이며, 만약 등록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보증에 들지않고 임차인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경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 제7항 제3호에 따라 임대인에게 보증료 청구 가능.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회사 지원 숙소 등)
-그 밖에 해당 지자체장이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