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수행하는 2024년 기본측량 사업의 실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측량의 종류: 기본측량(국가기준점 측량)
2. 측량의 목적: 국가기준점 관리
3. 측량의 실시기간: 2024. 2. 26. ~ 2024. 11. 21.
4. 측량의 실시지역: 전국(붙임1,3참조)
5. 협조사항: 기준점 설치 부지 출입 협조 등
6. 기타사항: 관련사업 문의눈 국토지리정보원 위치기준과(☏031-210-265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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